사망보험금, 이제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다 – 유동화 제도 완전 정리
2025년 10월부터는 그동안 사망 이후에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미리 수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.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노후소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며,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
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?
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존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연금 형태로 당겨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-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활용 가능
- 유동화 특약을 통해 비과세로 연금 수령
-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은 소비자 선택
왜 필요한가?
최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면서, 50대 후반~60대 초반의 소득 공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.
언제부터 시행되나요?
- 2025년 10월: 5대 생명보험사(한화, 삼성, 교보, 신한라이프, KB라이프)에서 ‘연 지급형’ 먼저 출시
- 2026년 초: ‘월 지급형’ 상품 순차 출시 예정
누가 대상인가요?
유동화 대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종신보험 계약자입니다.
-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이 포함된 상품에 신규 가입 또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자
- 보험료 납입 완료
- 55세 이상 (기존 65세에서 확대)
대상 계약 규모는 약 75만 9천 건, 총 보험금은 약 35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.
연금 수령 방식은?
1. 연 지급형
- 12개월치 연금액을 한 번에 수령
- 목돈이 필요한 경우 유리
2. 월 지급형
- 정기적으로 매달 수령
-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
예시
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8만 7000원씩 20년 동안 총 2088만 원을 납입한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이 가입자는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사망보험금 중 3000만 원은 남기고, 나머지를 유동화
- 55세부터 10년간 연금 수령 → 월 약 14만 원 수령
- 75세부터 연금 수령 시 → 월 약 22만 원 수령 가능
유동화 비율과 기간
- 최대 90% 이내에서 소비자가 선택 가능
-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설정
- 연금 수령 시점, 남기는 보험금 비율 등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가입 보험사로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대상 통지
- 대면 신청 방식으로만 초기 운영 (불완전판매 방지)
- 전문 상담사 배정 및 제도 설명 진행
-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보장
FAQ – 자주 묻는 질문
Q1. 누구나 유동화 신청이 가능한가요?
아닙니다.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을 보유 중이거나,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 중 유동화 대상자로 선별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Q2. 유동화 시 받은 연금은 과세 대상인가요?
유동화로 받은 연금은 비과세 처리됩니다. 단, 유동화 한도가 초과되거나 기타 조건에 따라 과세 가능성도 있으니 보험사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
Q3. 사망보험금 전액을 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?
아니요. 최대 90%까지 유동화 가능하며, 일정 금액은 반드시 사망보험금으로 남겨야 합니다.
Q4. 유동화 이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?
예, 제도 초기에는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이 보장됩니다. 단, 수령 전 시점까지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.
Q5. 서비스형 상품은 언제 출시되나요?
현물 또는 서비스로 연금을 제공하는 서비스형 유동화 상품은 아직 준비 중이며, 전산 개발 및 사업자 제휴 이후 순차 출시 예정입니다.
마무리 – 새로운 노후 자산 활용법의 등장
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단순히 ‘사망 후 보장’에 머물던 종신보험을 노후소득 확보의 수단으로 탈바꿈시키는 제도입니다. 특히, 조기 은퇴 또는 국민연금 공백 시기에 현실적인 재정 보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
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이 제도를 통해 자산의 유연한 활용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, 해당 조건을 갖춘 분들은 미리 보험사에 문의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
문의처
- 금융위원회 보험과 ☎ 02-2100-2961
-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☎ 02-3145-7652
-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 ☎ 02-2262-6665